장외주식 거래절차와 방법

장외주식의 증권의 종류는 일반 증권(명의개서)과 통일주권이 있습니다. 통일주권은 증권계좌 간에 거래가 가능한 주권입니다. 일반 증권은 회사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 초기에는 모두 일반 증권을 사용합니다. 

1. 통일주권 :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고 증권계좌 간에 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

- 통일된 규격으로 사용 편리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 통일주권은 전산으로 증권예탁원을 통한 거래를 함으로 가짜나 사고주권의 우려는 없음

  □ 통일주권 거래절차와 방법
    1. 매도자가 매수자의 계좌로 주식 입고(대개 선증권계좌입고 후 은행계좌이체)
    2. 실물과 현금 교환(증권계좌 입고가 안되는 주식)

  ※ 매도, 매수 시 주의사항
  - 증권이 통일주권이면 불빛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계좌이체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가 가격을 흥정하고 매도인이 먼저 주식을 계좌이체 시키고
    매수인은 자신의 계좌에 주권이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 동일한 증권사간에 거래시는 증권사 업무시간까지 계좌이체가 가능하지만 타증권사간의 계좌이체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늦어도
    2시이전에만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증권(명의개서)
※ 명의개서 : 주식을 사는 경우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소, 이름 등을 기입하는 절차 거래 당사자들간 작성되는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자체에서 주주명부를 정리하여 "주식미발행확인서"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주주에게 송부

  □ 명의개서 주권 거래절차와 방법
    1. 매수자(계약서, 신분증명서류), 매도자(계약서, 주식미발행 확인서 원본, 인감증명서, 신분증명서류)가      관련 서류를 회사로 송부
    2. 회사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회사 주주명부에 등록을 하고 명의개서를 한 후 매수자에게 "주식미발행 확인서"를 매수자에게 송부
    예) 1,000주 소유자가 5백주와 3백주를 각각 매매하고, 1,000주짜리 "주식미발행 확인서" 원본을 회사로 보내면,
        회사에서는 5백주, 3백주, 2백주짜리 확인서를 발행하여 각각의 해당자에게 보냄

  ※ 매도, 매수 시 주의사항
  - 주식을 사도 그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즉, 배당이나 증자,
    유/무상증자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직 통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일 경우에는 향후 실물 주권이 발행될 때에 주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증 받아야 안전합니다.